주식 관련 우편물 집으로 안 오게 하는 방법

주식 우편함

주식을 하다 보면 집이나 직장으로 배당금 통지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등의 증권 관련 우편물이 종종 오는데, 가족 또는 직장동료 몰래 주식을 하고 있는 경우 이런 우편물 때문에 들킬 위험이 있고 개인정보가 적혀 있어 그냥 버리기도 찜찜한 경우가 많다.

카드 명세서 등과 같이 이메일, 카톡으로 수령이 가능하면 편리하나 현행법 상 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전자문서로 수령이 어렵다고 한다.

시대에 맞게 법을 바꾸는 게 좋지만 법이 바뀔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순 없기에 아래의 방법을 통해 우편물이 집으로 안 오게 할 수 있다.


1. 한국예탁결제원과 은행에 수령거부 신청하기

현재 주총 통지서 발송 업무는 한국예탁결제원, 하나은행, KB국민은행 3곳에서 실시하고 있다. 세 군데에 각각 통지서 수령 거부 신청을 하여 우편물을 안 오게 할 수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1577-6600) 홈페이지에서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항목에 들어가서 수령 거부 신청이 가능하다.

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은 온라인상으로 통지서 수령 거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고 한다.

우편물 자체를 안 보내도록 신청하기 때문에 우편을 폐기하고 버릴 필요가 없어 개인정보 보호에 유리하고 환경 보호에 좋아 보인다.

그러나 이 방법은 우편을 받지 않기 위해 세 군데에 신청을 해야 하고, 나중에 우편을 다시 받고 싶은 경우에도 다시 세 군데에 신청을 해야 해서 번거로운 단점이 있다.

2. 주소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기

주소를 입력할 때 동이나 도로명 주소만 적어놓고 상세주소를 비워놓거나 애매하게 적는 방법으로 배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편물이 반송된다고 한다.

다만, 중요한 우편물이라 받아야 하는데 이미 발송된 경우 우편이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어려울 수 있다.

3. 주소를 우체국 보관교부로 설정하기

보관교부는 우편물을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는 제도(우편법 시행규칙 제4장 제2절의 2 보관교부)이다. 현재 사용 중인 주식 HTS나 MTS에서 주소를 원하는 우체국 주소로 설정한 후 상세주소에 ‘우체국 교부(보관교부)’라고 작성하면 집이나 직장 대신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다.

우편취급국에서는 수령할 수 없다고 하니 우편취급국이 아닌 일반 우체국으로 주소를 설정해야 하고 우편물의 보관기간은 우편물이 우체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10일~최장 30일(우편법 시행규칙 제121조의2)이다.

보관기간이 지난 우편물은 폐기하거나 반송된다(우편법 시행규칙 제121조의4 제3항).

2. 번 방법과 달리 지정한 우체국에 우편물을 보관하기 때문에 중요한 우편물을 수령할 필요가 있을 때 우체국에 가서 찾아올 수 있고 폐기도 우체국에서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개인정보도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다.

댓글 쓰기

0 댓글